연말정산지원센터

헤드셋 02-501-2322

평일 9시 - 오후 6시
주말 및 공휴일 휴무

개정세법_채권압류 적용시기 문의
2024-04-17 오전 9:20:00 이**
첨부파일의 적용시기가 2024.02.29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이라고 되어있습니다.

한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는데,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

예를들어, A라는 한 직원이 2022년도부터 채권압류 진행(1) 시작되고 있었는데,
2024.03.01부터 새로운 채권압류가 진행(2) 시작되었습니다.

2022년도부터 채권압류 진행(1) 된 것은 185만원까지 압류금지가 맞고,
2024.03.01부터 새로운 채권압류가 진행(2) 된 것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가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